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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나4325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1203호의 임대인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들의 채권자 F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스스로 임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은 F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하려는 ‘H과 원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행위 등을 통하여 채권ㆍ채무가 있던 ‘H과 피고들’사이에 이른바 ‘단축급부’로서, 즉 원고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지급채무의 이행으로서 2,000만 원을 피고들의 채권자인 F에게 지급함으로써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원고의 사무관리에 기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