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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가합10000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토지’,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 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들을 경락받기 이전에는 피고 E의 형수인 H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E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E은 ‘I’라는 상호로, 피고 F은 ‘J’라는 상호로, 피고 G은 ‘K’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에서 가구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 F, G은 부자지간으로 이 사건 건물 제2동(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7. 3.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물에 관한 점유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 부동산 명도, 인계인수 관련 : 충남 천안시 동남구 L(이 사건 토지) 내 지상물 외 일체 1조. 명도기일 1) 사무실 이 사건 건물 제1동(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 2015년 7월 10일 2) 이 사건 주택 : 2015년 12월말 이내 3) 별첨 지상물 공부상 허가 건물 일체 이 사건 각 건물을 의미한다.

: 2015년 9월 19일 이내 별첨 지상물 공부상 무허가 건물 일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중 이 사건 사무실,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제외한 창고, 작업장 등의 무허가건물을 의미한다.

: 2015년 9월 19일 이내 (이하 위 허가건물 일체와 무허가건물 일체 전부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 일체’라고 한다) 6조. 상기 사항에 피고 E, F, G이 확약서 내역을 위반할 시는 상기 이행지체 보상금으로 1일 일금 5,000,000원씩 확약인(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