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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양형 부당)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적 사회적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데도 반성하지 않은 채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때리는 무거운 폭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로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 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원심 재판 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않고 원심 재판 중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04년의 것으로 상대적으로 오래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공무원( 지방 운전 서기 )으로 재직 중인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