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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1.14 2012고단35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7. 17:07경 밀양시 E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피해자 B(52세)의 밭과 경계가 되는 돌담을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1세)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