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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71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순찰차를 타고 순찰 근무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에게 무단횡단 적발사실을 알린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차가 없는 것을 보고 손을 들고 들어 왔는데 무슨 잘못이냐. 신분증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그냥 가 버리려고 하였고, 재차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주민등록번호라도 알려 달라”고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골목 안으로 도주하려 하여, 피해자가 팔을 내밀어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팔을 붙잡느냐. 팔을 놓아라”고 말하며 팔을 뿌리치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경위 G은 왼쪽 팔꿈치가 벗겨져 피가 흐르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의 시가 미상 안경이 부서졌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순찰차에 부딪혀 순찰차의 차광판(소위 ‘썬바이저’)이 부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안경을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및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