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46186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5.부터 2014.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5.부터 2014. 8. 1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