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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084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47,550원 및 그 중 43,980,000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