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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9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21:5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술 먹고 상의 탈의하고 남자가 싸우는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발로 순경 D의 왼팔을 1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1. 22:30경 오산시 E에 있는 C지구대에 제1항과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민원인 F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씹쌔끼야,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고소장,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전과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들은 대부분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