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7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동 소재 ‘ 미니 스톱’ 앞 노상까지 약 15m 구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 동의서,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3 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이는 모두 음주 운전 전과 임), 혈 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벌금 500만 원이 법정형의 하한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