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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2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다수의 인터넷 장터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장터를 이용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고단3470호 사건으로 2018. 1. 23.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2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9면 다음에 별지와 같은 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