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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19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C(제7층 D호)에서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8.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0. 28.부터 1년간, 강의료로 월 수강료 매출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의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강사 위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동시에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서”도 작성(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갑, 피고=을). E

라. 그 후 2017. 6. 12.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면서 2017. 7. 9.자로 사직할 것을 알렸고, 사직서에서도 학생신상정보 등을 퇴사 후 일절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사직한 후, 인근 장소(직선거리 약 570m 장소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약 130m 인근 장소에서 학원을 운영한다고 함)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학원에서 수강하던 학생 21명에게 강의를 제공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학원의 인근에 위치한 곳에서 이 사건 학원 수강생 21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1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