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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1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7년과 2009년 동종의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으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3.경 영장실질심사를 피해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E, F, G, H에 대한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게임장 영업규모 및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