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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6 2019노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24억 원에 처하면서, 위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현행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4,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위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2017. 10.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위헌소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벌금형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범행은 2014. 5. 14. 이전의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현행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노역장유치에 대하여 현행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