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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합10693

보험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피고와의 보험계약 체결 참가인은 2000년경 및 2002년경 피고와 무(無)신바람건강생활보험 외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장해 4급은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장해 6급은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로 각 규정되어 있다.

다. 참가인의 상해사고 발생 참가인은 2004. 5. 1. 22:1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주점에서 E, F,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1) 참가인은 2012. 7. 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의사 I으로부터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① 안와 벽 골절, 오른쪽, ② 안구함몰(우안), ③ 근거리 복시, ④ 외상성 시신경 질환(좌안) 의증’을 진단받았다. 2) 참가인은 2012. 7. 9.경 피고에게 위 진단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3) 피고는 참가인의 시력장해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장해 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참가인에게 장해 6급의 장해보험금 3,9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참가인은 참가인의 시력장해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장해 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장해보험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마. 채권압류추심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12년 제64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2.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0945호로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