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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69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성남시 중원구 F에서 ‘G마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A와 서울 광진구 H에서 ‘I마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C는 2014. 8.경 함께 서초동에서 새로운 할인마트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할인마트 영업에 필요한 내구재인 LED 형광등을 허위로 구매하여 설치하는 것처럼 꾸며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내구재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는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여, 피고인 B은 먼저 피고인 C의 할인마트에 LED 형광등 설치공사를 마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으면 이미 설치한 위 LED 형광등을 철거한 뒤 이를 피고인 A의 할인마트에 설치하여 추가로 할부금융대출을 받고 그 후 LED 형광등을 다시 철거하여 서초동에서 동업할 새 할인마트에 최종적으로 설치하여 주기로 하며 피고인 A, C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말경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이름으로 할부금융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그 무렵 자신의 ‘I마트’에서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와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 B으로부터 LED 형광등을 구매하여 설치하면서 지급할 대금에 대하여 할부금융신청서를 각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이 LED 형광등을 위 마트에 설치한 후 시공완료확인서와 설치 후 사진을 피해자 회사들에 보내주었다.

위와 같은 할부금융은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려는 채무자의 구매자금을 할부금융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