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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71558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다가구 주택 302호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9. 피고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다가구 주택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월차임을 35만 원, 임대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기간 중인 2014. 9.경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2014. 10. 1.경 원고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거주하겠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D을 통해 2014. 11. 16.까지 이사를 하면 이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응하자 피고는 2014. 10. 17. 원고가 새로 이사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임대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0. 화성시 E아파트 1502동 205호에 관하여 2014. 11. 30. 입주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6. 이삿짐 운반업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대부분의 짐을 옮기고 몇 가지 가재도구만 남긴 상태에서 이사 현장에 나와 있던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3,600만 원 외에 이사비용 500만 원 및 이삿짐보관비용과 숙식비 300만 원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비용 등 8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택 출입문의 번호키 및 잠금장치 등을 훼손하려 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의하고 원고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당일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