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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6.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8:50경 서울시 관악구 소재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10초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수형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들을 추행하다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