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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05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1. 9. 날짜 불상경 전남 장성군 B 외 3필지 C의 처 D 소유의 답 약 3,000평을 중개매매하면서, 매도인인 C로부터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받고 중개하고,

2. 2012. 10. 22. 광주 북구 E에 있는 C 소유의 밭 1179㎡(약357평)을 F에게 매매하면서, 매도인인 C로부터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받고 중개하고,

3. 2012. 11. 19. 전남 장성군 G, H, I, J(총4필지) 매도인 K의 임야 119,626㎡를 C에게 매매중개하면서 매수인인 C로부터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