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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98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7:45 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101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E”( 아이 디 :F )으로 접속하여 성명 불상 자가 "G"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 게시 물의 댓 글 란에 “ 희대의 개 쌍년이네

그냥 여자 집안 전체가 아주 쓰레기 구만 불쌍하다 멕시코 남자 미안해 이런 쓰레기 여자를 멕시코 가게 해서 ㅜㅜ 그냥 빨리 이혼하고 멕시코로 가 ㅜ ㅜ 거기서 행복하게 착한 여자 만 나 살아.. ㅜ ㅜ”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인 2016. 8. 8.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