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9.4.1.(845),431]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나. 행정청의 부관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성질의 것이지 행정청의 부관에 의하여 납세의무없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직할시장이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시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국세 등을 청산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수인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나. 헌법 제38조 , 제59조
주식회사 88고속관광
영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토산품 기념품제조 및 판매사업, 여행알선업 등을 하다가 경영난에 빠진 소외 제일관광주식회사로부터 원고가 그 설시와 같은 두번의 계약을 통하여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면허대수 21대)과 노후차 8대를 대금 370,000,000원에 양도받음에 있어 같은 소외회사의 채무 가운데 같은 회사에 의하여 확인된 제세공과금과 근로자의 인건비를 원고가 위 대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되 나머지 채무는 같은 소외회사가 그대로 책임지기로 하였고 같은 소외회사의 운전기사, 안내원, 사무원 등 도합 46명의 종업원 가운데 운전기사 5명과 안내원 1명만을 원고가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인수했을 뿐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자산만을 개별평가하여 양도받은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우선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확정은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다음 원심판단의 당부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자연인,법인 불문)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하는 것 ( 당원 1988.5.10. 선고 88누803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양수했다고 설시한 면허권과 노후차 8대 그리고 여섯명의 인원만으로는 위에서 본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원심이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질 성질의 것이지 행정청의 부관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 인가시에 원고가 전세여객자동차 운행개시전까지 소외회사의 체납국세 등을 청산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하였음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해석의 착오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