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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유효한 호텔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B의 C 카페에 접속하여 호텔 식사권을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식사권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 9. 2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 카페에 접속하여 “E 호텔에 있는 F 식당의 모바일 식사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30만원을 지급하면 식사권 4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식사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G, K, L, M, N의 각 진정서 및 증거서류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B),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H은행), 내사보고(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