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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2 2015노9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몰수 부분) 피고인은 무기명 전자식 카드가 아닌 실명제 회원카드를 사용하여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점수를 적립해 주었으나, 일부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으로, 위 고객들을 정확히 특정하기 곤란하고 이들이 사용한 게임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게임 장에 있던 압수물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의 내용, 사행성 게임 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은 그 게임 물이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 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 장 내에 해풍 포커 게임기 30대, 황금 포커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 장에 온 손님들에게 자동 시작 버튼( 일명 똑딱이) 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으며, 적립카드를 발행하여 주고 게임 후 남은 점수를 위 적립카드에 입력하여 재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