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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14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04: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 2번 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E(3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뭐 죽는다고,

내가 더 힘들어 "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1회 씩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 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