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6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10. 11. 19: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E(48세) 및 피해자 F(45세)과 노래방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목을 민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D노래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얻어맞은 얼굴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에 관하여 F의 법정진술(얼굴 오른쪽 부분)과 F 및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얼굴 왼쪽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며,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얼굴을 때리는 것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2015. 6. 3. , E의 법정진술도 이 사건 범행 후 약 9개월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