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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높은 수치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80km 정도로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