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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08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5986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 28. ‘피고는 원고에게 6,664,190원 및 그 중 3,390,000원에 대하여 200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8. 2. 26.자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청구채권 합계액은 11,791,403원이다.

나. 한편, B는 그의 아들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7.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4. 7.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가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피고의 소유였고, 2014. 6. 10. 어머니인 B에게 증여를 하였으나 마음이 변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한 것일 뿐 B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므로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