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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ㆍ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스패너뭉치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