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872』 피고인은 2015. 8. 9. 01: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이 새끼 큰일 날 놈이네, 야 이 십새끼야, 뭐야 임마, 이 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팔꿈치로 위 F의 배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가슴, 어깨, 턱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225』 피고인은 2015. 9. 23.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해군호텔 앞에서 피해자 G(51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I 앞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500원 중 4,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가게에서 물건을 산 다음 거스름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하차 지점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가게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요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버려,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요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