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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2094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5,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13. 12. 25. L이 사정받았다. 원고 A은 L의 아들인 K의 아들이고, 원고 B는 K의 손자이다. J은 1994. 4. 1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J의 상속인들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해외나 외지에 거주하는 동안 J이 이를 이용하여 당시 이장이던 N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보증서나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갑 8, 10 내지 12호증)과 제1심 증인 M의 일부 증언은, 원고 A이 고령의 대화 상대방에게 진술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J이 보증서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