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3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1: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부동산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개 사육장에 사육 중인 진돗개가 평소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사육장 출입용 나무막대기를 제거하여 진돗개 2마리를 우리 밖으로 내보내 없어지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진돗개 2마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