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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2 2016고단155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3:18 경 목포시 B 건물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과 모자를 가위로 절단하고, 핸드폰과 신발을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7cm, 전체 길이 약 30cm) 을 들고 칼끝을 피해 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 빨리 핸드폰을 내놔 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