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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7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317번지 앞 망포사거리를 경희대학교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01:4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번지불상의 호프집에서 같은 동 317번지 앞 망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F, G,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