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1 2017가단529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은 “피고와 D”으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은 “피고와 D”으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