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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1 2017가단529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은 “피고와 D”으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