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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GHB 수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에 충전해 놓은 150만원 상당의 포인트 150 만점을 현금으로 환불하는 대신 향 정신성의약품인 GHB( 이하 ‘GHB ’라고 한다 )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대전 서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택배를 통해 배송한 GHB 20ml를 건네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GHB 광고

가. ‘E’ 이용 광고 피고인은 2016. 11. 3. 대전시 서구 관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에 여성 나체 사진과 함께 ‘ 최음제 물뽕 KKK3 판매 F:G 졸 피 뎀 수면제 비아그라 다이어트 약’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동영상을 게재하여 그 때부터 2017. 8. 28.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GHB 매매 정보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H’ 이용 광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대전시 서구 관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에‘# 물뽕 구입 # 환각제 구입 # 수면제 구입 # 아이스 구입 #GHB 구입 #GHB 판매 # 물뽕판매 F:G 사이트: I’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그 때부터 2017. 08. 28.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GHB 매매 정보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1 항의 규정을 통해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의 방법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3. GHB 매도

가. J에 대한 GHB 매도 피고인은 2017. 3. 14. 18:43 경 대전시 서구 관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고인이 광고한 F 아이디 ‘G' 로 연락을 해 온 J으로부터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