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은 ① 2015. 4. 13.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5. 1. 08:00 경부터 17:00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4. 29.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5. 1. 16:00 경부터 19:00 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 서울 광장 을지로 2가 종로 2가 보신각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 ’까지 행진하는 ‘ 세계 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 행진’ 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D의 사회로 약 22,000명이 참가한 ‘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진행하고, 이어 같은 날 16:30 경 시위대 약 20,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 데, 같은 날 16:48 경 선두에서 행진하던 건설노조 중심의 1 대오가 종로 2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여 낙원 상가, 창덕궁 교차로를 지나 같은 날 17:05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75 현대건설 앞에 도착한 후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고, 뒤따르던

2 대오 금속노조 등은 종로 2가 사거리에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낙원 상가 방향으로 좌회전 후 인사동 길을 따라 가 던 중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3 대오 공공 운수노조 등은 종로 2가 교차로에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낙원 상가를 거쳐 재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1 라이온스회관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후 참가자 약 5,500명은 같은 날 18:50 경부터 19: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종로 1가 사거리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