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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8 2015가단36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랜 친구 사이로, 원고는 2013. 1. 10. 5,000만 원, 2013. 4. 23.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금융기관(5,000만 원 농협, 500만 원 산와대부주식회사)으로부터 대출 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3. 5.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증서 2013년 제252호로 5,5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147호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 15. 피고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5노59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5. 4. 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