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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6.02 2019가단202049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속초시 I 대 58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J이 2/18, 피고 주식회사 B가 9/18 지분, 피고 D가 1/18 지분, 원고가 6/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J은 2019. 8.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 D, E, F, G, K가 있으나, K는 J이 사망하기 전인 2003. 9.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H이 있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30/90, 피고 주식회사 B가 45/90, D가 7/90, 피고 E, F, G, H이 각 2/9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토지를 분할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토지의 위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분할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