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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8.28 2019가단10625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E 임야 3074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76. 5.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