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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7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배 장법위반 (2016 고단 1772)

가. 피고인은 2016. 7. 14. 청주시 서 원구 장암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분평동에 있는 분 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7 고단 92) 피고인은 2016. 12. 27. 20:45 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베스트 하임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암동에 있는 부영 10 단지 중흥마을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17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신분증,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1. 차량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