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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9 2013고단1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대구 달서구 C, 105동 409호(D)에서 피해자인 어머니 E(여, 74세), 동생 F(41세)과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 E은 2012.경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 F은 2002.경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해자 F의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하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 자주 행패를 부려왔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5. 8.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24.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소주병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주위 피부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에게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사기 그릇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