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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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6. 22. 경매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2013년식 중고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17,272,727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는 2015. 7. 1. (주)준모터스에 이 사건 차량을 19,400,000원에 매도하였다.
(주)준모터스는 2015. 8. 4.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22,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자동차 이전비 1,567,000원을 지급받았다
(A의 지급액은 합계 23,567,000원이다). A은 차량기술법인H&T(이하 ‘H&T’라 한다)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H&T는 아래와 같은 검사 결과를 근거로 2015. 8. 11.경 “이 사건 차량은 엔진룸 및 실내 바닥면, 계기패널 하단 등에 흙먼지가 쌓여 있고, 흙먼지 얼룩이 광범위하게 묻어 있는 상태로서 침수차량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차체 전면(엔진룸) 검사 실린더헤드 커버에 흙먼지 및 얼룩 흔적이 묻어 있음. 엔진룸의 내측 패널, 히터호스, 에어컨 파이프, 실린더헤드 커버 등 엔진 및 주변 부속장치의 여러 개소에 국소적인 흙먼지 및 얼룩 흔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음. 차체 후면(트렁크룸) 검사 특이한 흙먼지 및 얼룩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음. 실내 내부 검사 운전석 바닥 측면부에 흙먼지 및 얼룩이 심하게 유입된 상태임. 바닥면에 깔린 방음재에도 흙먼지가 유입된 상태임. 운전석 계기패널 하단 방음재에 침수흔적으로 추정되는 흙먼지 얼룩이 형성되어 있고, 배선, 페달, 조향축 등 안쪽 부재에 광범위한 얼룩 흔적이 묻어 있음. 운전석 계기패널 하단의 각종 부재에 광범위한 흙먼지 얼룩이 묻어 있음. 조수석 계기패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