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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2622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2007. 10.경부터 2014. 5.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당초 원고의 누나인 소외 E에서 2009. 4.경 원고의 모친인 소외 F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 3. 11.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G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면서 2007. 10.경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기 시작하여 2009. 8.경부터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 점차 급여가 인상되어 퇴직할 무렵에는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퇴직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노동부에 고발하고, G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81028호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3. ‘이 사건 식당의 실제 경영자로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피고에게 퇴직금 12,208,637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4고약25604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11.부터 2014. 5. 10.까지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약정 월 급여인 180만 원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고를 노동부에 고발하고 G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 중 약정 급여인 18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