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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22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다가 2016. 8.경 헤어졌다.

1. 2016.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09: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21:00경 광주시 북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