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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5% 로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0m 로 짧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