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3 2020고단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로 170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삭동 방면에서 세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에 이르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편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승용차 동승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