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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123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법무법인 C의 대표인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채권액 : 144,140,000원

1. 채권자(원고를 의미한다)의 채무자(피고를 의미한다)에 대한 위 채권액에 대한 이자, 기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겸 설정자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외 6필지 E건물 F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G호 외 14개호에 채권최고액 144,14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2. 채무자는 본 채무를 2013. 12. 20.까지 변제하고, 변제기 이후부터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H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 11.경 법무법인 C 및 대표자인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채권양수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144,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법무법인 C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고 법무법인 C에게 2013. 2.경까지 362,210,220원을 등기업무에 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H이 원고에게 양도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권 양도의 승낙이라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I, J로부터 합계 9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및 위 차용금이 모두 등기업무에 관한 수수료 명목으로 법무법인 C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