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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노9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3번: 피고인의 AB 계좌 (BM )에 연합회 자금 400만 원이 입금되기 전에, 위 계좌에는 피고인 돈 약 810만 원이 이미 있었다.

따라서 위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보험료, 통신비 등이 인출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 개인 돈이 사용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4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②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5번: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을 교통사고 예방 홍보 지원금,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③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9, 37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합계 6,000만 원은, 피고인이 Q에게 지급한 진정사건 관련 합의 금( 이하 ‘ 이 사건 합의 금’ 이라 한다) 인데, 이는 2014. 10. 15. I 연합회( 이하 ‘ 연합 회’ 라 한다) 임시총회에서 변호사 선임비용과 함께 연합 회 소송관련 비용으로 승인 받은 것이므로,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변호사 선임비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합의 금 부분 역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3, 4 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2 죄: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본건 각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소극적 업무만을 처리했을 뿐 피고인 A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 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다.

나) 특히 그 중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B, C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8번 기재 돈의 사용처를 알지 못했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9, 34, 36, 37, 39번 기재 각 돈의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다) 또한 뇌물 공여의사표시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