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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2 2015가단127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4. 30.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유

원고는 2014. 12.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매월 2,400,000원(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5. 4. 30.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임차인인 피고의 임대료 2기 이상 연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4.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매월 2,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