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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141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3층 건물 중 2층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