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어음금][미간행]
갑 등이 을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갑 등의 을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약속어음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된 후 청구취지를 ‘을의 갑 등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로 변경하여 제1심에서 갑 등이 전부 승소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심에서 을의 항소가 기각된 사안에서, 갑 등이 제기한 소는 제1심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갑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을 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진 담당변호사 오치도 외 1인)
서울북부지법 2017. 8. 23. 선고 2016나37684, 2017나30413 판결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 경우 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본문, 제21조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30조 의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1조 ).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의 주소는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이고, 원고 주식회사 다올에프앤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이다.
(2) 원고들은 2015. 11. 3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자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본소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약속어음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본소를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본소는 2016. 3. 2. 제1심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16가단109151호 로 접수되었는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16. 6. 24.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소장을 진술하면서 구두로 청구취지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로 변경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제1심은 2016. 8. 19. 변론을 종결한 뒤 2016. 9. 9.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5) 피고는 2016. 9. 27.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7. 1. 10.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2017. 8. 2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하였다.
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본소는 제1심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고, 설령 피고가 제1심에서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않은 채 변론하였더라도 제1심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전속관할권이 다른 법원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이러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중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2,100만 원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어음금 원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고,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어음금 채무가 있었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를 유효하게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어음금 채무를 포함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②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중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당시 원고 1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본소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문헌
- 장재형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어음수표법]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전속관할권 법률신문 4701호 / 법률신문사 2019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1조
본문참조판례
같은 법원 2016가단109151호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17. 8. 23. 선고 2016나37684, 2017나30413 판결